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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337

위증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8.에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E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 나 21640호 대여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위 분양 계약서를 본적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위 사실 확인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 라는 질문에 “ 내용을 읽어 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 준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 위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 라는 물음에 “ 위 사실 확인서의 도장은 증인의 도장이 맞는데, 내용은 누가 작성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이 수기로 내용을 적어 준 적은 있는데 워드로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피고 대리 인의, “ 위 사실 확인서의 도장은 증인의 도장이 맞는가요.

” 라는 물음에 “ 예, 도장은 찍었는데, 내용은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 위 사실 확인서는 2012. 12. 경 원고가 작성해 온 것이고 증인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한 것이지요.

” 라는 물음에 “ 예. 원고의 남편이 작성해 온 것이고, 증인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F에게 받아 G에게 전달하여 주었던 것이고, 위 사실 확인서는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후 날인하여 G에게 건네주었던 것이며, 피고인은 E이 B과 통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