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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1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조합 안민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