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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6 2020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06. 11. 14:0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택전리에 있는 택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