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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1고정22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02. 13.경 수원시 장안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원시 장안구 D번지 소재 자연녹지지역내 대지면적 359-7㎡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단독주택(1가구), 지상2층 1개동, 건축면적 71.88㎡(건폐율 19.98%), 연면적 135.69㎡(용적율 37.72%)의 건축물을 일반철골조로 건축하는 건축주인바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6.경 위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된 것과 달리 용도를 단독주택(1가구), 지상1층 1개동, 건축면적 70.08㎡(건폐율 19.68%), 연면적 70.08㎡(용적율 19.68%)의 건축물을 건축하며 일반철골조에서 경량철골조로 건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첨부서류(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 1부, 변경허가 설계도면 1부, 현장사진 및 사진 확인 작성배치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건 건축물이 당시 앵커 등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게차 등으로 이동가능한 것이어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건축법은 이동식 건축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것만 해당)’에만 적용을 제외시키고(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설건축물에도 건축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