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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6 2013고정2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ㆍ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35세)는 2012. 10.초순경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만화방’에서, 부산수영구청장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만화방내에 ‘씨워 2020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사용료 미상의 금액을 받아 이용케 하는 등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