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4 2020나33948

점포명도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