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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35492

임시회원총회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6.자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 A을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민족 고유의 기예인 D의 계승ㆍ보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이사였던 사람(2014. 10. 2. 취임하여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에 의해 해임되었다)이며, 원고 B는 피고의 이사이다.

나. 원고 A은 2014. 10. 2.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이사 등기는 10. 8. 경료됨) 그 무렵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2015. 3. 20. ‘회장직을 사임하되, 총재 취임식과 현판식 등 총회 의전 행사는 본인이 주관하고, 회장 선거는 선관위가 맡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4. 5. 총 회원 173명 중 168명(본인 114명, 위임 5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원고 A을 비롯한 E, F이 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원고 A이 43표, E가 82표, F이 41표를 득표함에 따라 E를 피고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 라.

그런데 원고 A이 이 사건 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4.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선무효 및 재선거 등을 결의하자, 피고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들로부터 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

5.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하고, 여기서 한 각 결의를 ‘이 사건 각 결의’라 하며, 구체적인 각 결의를 칭할 때 순번을 붙여 ‘이 사건 결의’라 한다). 1. 원고 A의 정관 위반으로 인한 이사 해임 및 회원 제명 결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문제 의안은 차기 집행부에서 처리하기로 결의

3. 후보자 제명 의안은 폐기하기로 결의

4. G 전 회원에 대한 법적 처리 의안은 차기 집행부에서 처리하기로 결의

5. 2015. 4. 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