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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원리 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17.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은행거래 신청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입금 계좌 명의자 A 계좌 정보 첨부 건)

1. 자유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