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9가단2214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