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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5 2017가단425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학원’의 원장으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C는 위 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2) 원고는 2015. 2.경부터 D학원에서 피고 B이 진행하는 부동산경매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관련 1)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물건으로 나온 서산시 F 임야 3307㎡에 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는 등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고, 2015. 2. 27.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 관련 1)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물건으로 나온 충남 예산군 H,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는 등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고, 2015. 5. 12.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한 비용으로 8,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5. 12. 피고 C 명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8,000,000원 중 5,000,000원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의 반환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