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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8.선고 2013가합102101 판결

용역비

사건

2013가합102101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근

피고

○○ 동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강명구

변론종결

2013 . 12 . 11 .

판결선고

2014 . 1 . 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 , 000 , 000원 및 그 중 90 , 238 , 750원에 대하여 2009 . 4 . 29 . 부터 , 109 , 761 , 250원에 대하여 2013 . 4 . 2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 % 의 ,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80 , 477 , 500원 및 그 중 90 , 238 , 750원에 대하여 2009 . 4 . 29 . 부터 , 90 , 238 , 750원에 대하여 2012 . 6 . 30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 % 의 ,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 관계

피고는 2009 . 4 . 14 .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 피고의 전신인 ○○동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는 대 전 중구 ○ 동 * * 외 184필지 총 41 , 610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시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체이다 .

나 . 용역계약의 체결

1 ) 원고는 2008 . 9 . 2 . 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업무 에 대한 용역계약 (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2 )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연면적 평당 22 , 244원으로 계산한 총 용역대금 874 , 359 , 430원 ( 부가세 포함 ) 을 아래 표와 같이 업무수행단계가 완료될 때 마다 원고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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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일부 지급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후 원고에게 계약금 87 , 435 , 943원 및 1차 중도금 183 , 280 , 307원 중 93 , 041 , 557원을 지급하였으나 ,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용역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

라 . 용역업무의 종료

원고는 2012 . 5 . 24 . 경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2012 . 6 . 30 . 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용역업무를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이후에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용역업무를 중단하였다 . 피고는 2012 . 11 . 15 . 경 원고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 2013 . 4 . 1 . 경 원고에게 2013 . 3 . 27 . 자 정기총회 심의 · 표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 ·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 를 하였다 .

마 . 관련법령 등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호증의 2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1 ) 주위적 청구원인

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1차 중도금 중 미지급된 90 , 238 , 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009 . 4 . 14 . 부터 2012 . 6 . 30 . 까지 피고 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 원고의 용역 수행기간과 용역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산금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2차 중도금 ( 총대금의 20 % ) 의 절반에 해당하는 90 , 238 , 750원 ( 총대금의 10 % )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 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인 82 , 035 , 227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 우선 그 일부인 19 , 522 , 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다 .

2 )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 원고의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피 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업무의 50 % 이상이 이루어졌 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차 중도금 미지급분 90 , 238 , 750원과 2차 중 도금의 50 % 인 90 , 238 , 750원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 제3항 , 이 사건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 그 동의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 다 . 또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1조 제4호 ,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와의 계약 체결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용역 계약의 경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 였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법 률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3 . 판단

가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요건

이 사건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 제3항 , 제17조 , 이 사건 시행령 제23조 제 1항 제2호 가목 , 제2항 , 제28조 제4항 ,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 제 21조 제4호를 종합하여 보면 , 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는데 , 위 업무는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이므로 , 추진위원 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 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 그 동의는 인감도장이 날 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하므로 주민총회의 의결 또한 거쳐야 한다 ( 대법원 2010 . 2 . 25 .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 .

나 ) 주민총회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 이 없다고 주장하고 ,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8 . 7 . 2 . 자 주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8 . 7 . 2 . 자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 달리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점 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다 )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 추진위원회가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과 반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동 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위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용역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과반수의 토지 등 소 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고 , 이는 이전에 요구하였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 그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 역계약 체결 당시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와 같이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 었다 하더라도 그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그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법률과 시행령 및 운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소결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법률 , 시행령 및 운영규정에서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2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피고의 정관 제14조 단서에서 “ 다만 추 진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이 정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용 역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이 위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한 위 서면동의 요건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추인 역시 위 서면동의 요건에 준하는 방식을 갖 추어야 하는데 ( 대법원 2005 . 6 . 24 .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조 ) , 피고의 창립총회 에서 위 서면동의 요건에 준하는 방식을 갖추어 추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고 ,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 조항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 들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임을 알 면서도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등기되지 아니한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는 , 토지 등 소유자의 별도의 서면동의를 요하는 것은 피고의 조합장에 대한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그 러한 내부적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그 러나 위와 같은 서면동의 요건은 법령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표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다 )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는 ,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뒤늦 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거쳐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위 관련 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 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 대법원 2004 . 1 . 27 .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조 ) ,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 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원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의 용역대금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홍진영

판사 조형목

별지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2009 . 2 . 6 .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이 사건 법률 ' 이라 한다 ) ]

제14조 ( 추진위원회의 기능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이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라 한다 ) 의 선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7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 2009 . 8 . 11 .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하 ' 이 사건 시행령 ’ 이라 한다 ) ]

제22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 )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제23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 나 권리 ·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이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라 한다 )

의 선정

②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8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자수 산정방법 등 )

④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 는 인 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 「 출입국관리법 」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 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 이하 ' 이 사건 운영규정 ' 이라 한다 ) ]

제8조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21조 ( 주민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4 .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 ( 변경체결을 포함하되 ,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경체결을 제외한다 . )

제28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

②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