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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48981

위약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6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23. 부산 해운대구 C 상가건물 D호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신용카드 단말기와 POS 등 장비(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를 임대기간 48개월, 약정건수 월 1,000건 이용(1건당 거래액 5만 원 이상)을 내용으로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말기 공급 및 지원 내용(표2) : POS 2set 220만 원, 카드단말기 30만 원, 서명패드 2set 20만 원, 프린트 15만 원 등 합계 285만 원 주요공급 조건 및 특약사항을 상기 품목의 공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표3). - 관리비 : 28,000원/월 - 약정건수 : 1건 당 5만 원 이상 신용건수 1,000건/월 - 의무사용기간 : 48개월 제3조 제5항 가맹점이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표3의 할부, 임대, 무상, 유지보수계 약한 후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 대금 완납과 계약기간 완료 전에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본다.

제3조 제6항 가맹점은 계약해지시 표3에 의거 신용승인 누적건수를 기준으로 미이행 신용 승인(약정건수)에 대해 건당 100원의 위약금을 계산하여 배상한다.

제12조(손해배상)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항 제3조, 제4조, 제10조 3항의 위반시에는 미승인건수에 대한 위약금(제3조 5항)과 제품공급 및 지원(표2)을 포함한 2배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공급된 제품(표2)의 원가보전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설 치물품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물품의 반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