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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4 2013고합22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 C(58세, 여)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02:25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5단지 508동 5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현관문 옆 벽면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각 사건관련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견적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사건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옆 벽면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