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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9 2018가단5244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까지 D에게 지급한 대여원금이 230,000,000원,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30,0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채무자를 D, 보증인을 피고들로 하는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차용각서에 따라 여주시 E 임야 95,6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D과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3. 10.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각서에 따른 D에 대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각서 상 채무원리금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고,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피고들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채무원리금 113,463,9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등 참조),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법률상 부종성이 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