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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3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가 서울 광진구 C에서 시공하는 ‘C 근생/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 ‘산재취약지역 집중감독’ 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6. 4.부터 2019. 2. 15.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사항제출, 확인결과보고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안전점검 당시 피고인들은 막 골조공사를 마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려고 했을 뿐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