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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7가합111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내역표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2017. 6.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8조 제4항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F 일원 108,823㎡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7. 7. 4.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여부 회답에 대한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

) 제48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는 한편,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2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주위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함과 아울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 E은 2017. 7. 7.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