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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26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경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진행한 공매 절차에서 용인시 기흥구 D 외 6 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어 위 공매 절차에서 E 외 5 필지 토지를 취득한 F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 받은 다음, 피고인과 F 소유의 위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위 각 토지 중 G, H, I 토지 지상에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건물 3동이 존재하고,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K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주택 신축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무단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3동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7. 29. 경 용인시 기흥구 G 지상에 신축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연면적 549.42㎡, 지하 1 층, 지상 2 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조 단독 주택 1동, H 지상에 신축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연면적 717.18㎡, 지하 1 층, 지상 2 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조 단독 주택 1 동 및 I 지상에 신축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연면적 19.08㎡ 규모인 철근 콘크리트 조 경비실 1동을 철거업자 L을 고용하여 굴삭기 등의 장비로 위 건물 3 동의 벽체와 지붕, 바닥 등을 부수는 방법으로 철거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건물 3동을 손괴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7. 29. 경 용인시 기흥구 G, H, I 토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건물 3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폐 철근 약 100 톤을 철거업자인 L에게 철거대금 잔금 조로 교부하고, 그 곳에 심어 져 있던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등 조 경수 8그루와, 관리실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