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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1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인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D은, 임대인을 진정인으로 하고 임차인을 D의 어머니 E로 하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2005. 10. 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1. 월 임대료 350,000식인바 점대의 모친께서는 250,000하고, 자, 3707-9033 사무실 D이가 2005. 10.-30에 120만 송금. 2. D이가 월 10만원식을 목돈으로 하여 즉접 송금하기로 연1회식 일년 10만원식'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삭제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한 후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와 함께 행사하면서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으니 서울특별시장(감사관국장님)은 D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 이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감사관실에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05. 10. 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는데, 당시 그 계약서에 판시와 같은 특약사항은 기재된 바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인 D이 원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