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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6 제6172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18

요지

청구인이 작성한 최초 사실확인서상 사업자등록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며, 트럭에 산소절단기를 싣고 다니며 빔 철거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며, 처분 이후 일용근로자임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6. 5. 14. 10시경 충청남도 **시 **구 **면 소재 ○○비료산업내 창고에서 빔 제거 작업을 하다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검사 결과 상병명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손목 염좌, 가슴 타박상, 입술 열상, 우측 하지 열상, 치아의 박리, 치수 침범’으로 진단받아 2016. 6. 27.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다.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경기도 **시 **면 소재 고물상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확인되었고, 사고 현장에도 청구인 소유의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절단된 빔을 청구인이 처분하기로 한 작업내용이나 조건 등을 고려 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없이 고물상을 운영하였다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고물상은 사업주 이준△가 폐선 분리작업을 위해 이혜○으로부터 임차한 곳이며, 청구인은 사업주 이준△로부터 폐선 작업이 있는 경우 일당을 받고 일한 일당직 근로자이고,○ 청구인 소유라고 하는 산소절단기도 이준△가 2014. 8. 20. 구매한 장비이며, ○○비료산업 구기△ 사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절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준△로부터 대여한 장비이며,○ 또한, 청구인은 ○○비료산업 대표와 0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했으며, 해당 근무시간 동안 지정된 철제 빔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구속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4)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재해조사서 사본6) 의무기록 사본7)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9)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조사내용 및 판단)○ 고물상 운영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고물상에서 본인이 사업주 이준○에 속한 일당직 근로자일뿐 고물상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하여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최초 『사실확인서(청구인 이종호)』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없이 고물상을 운용하며, 주로 비닐과 비료푸대를 취급하였다”고 하면서 “○○비료산업 사장도 고물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물론 빔 제거 작업도 ○○비료산업 구사장이 해달라고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음.- 즉, 청구인이 작성한 최초 사실확인서상 사업자등록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며, 주로 비닐과 비료포대를 취급하였고, 산소절단기 또한 청구인이 1톤 트럭에 싣고 다니는 청구인 소유라는 진술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고물상)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것임.○ 산소절단기 소유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이준○와 △△가스간 산소통과 LPG를 2014. 8. 20. 거래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산소절단기가 청구인 소유가 아닌 이준○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비료산업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동 간이영수증은 산소통과 LPG를 이준○와 △△가스간 거래했다는 내용일 뿐, 산소절단기에 관한 거래 내용이 아님은 물론 가스 소매업자인 △△가스가 산소절단기를 판매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최초 사실확인서를 보면, 산소절단기의 소유자를 묻는 질문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1톤 트럭에 싣고 다니는 것으로 청구인 소유입니다.”라고 적시하여 청구인 본인 소유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음.○ 사업이익의 주체- ○○비료산업으로부터 받은 빔 제거작업의 조건을 보면, 일당 10만원외 제거된 1톤 상당의 빔의 처분하고 그 수익을 청구인 본인이 가지는 것으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실질적 사업주인 청구인이 고철을 수거 및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동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사업행위를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료산업 대표로부터 빔제거 작업을 의뢰받아 이를 자기 소유의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후 처분하여 그 수익을 가질 목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재해를 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 조사내용이다.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법원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 이후 고물상의 사업주는 이준○이며, 산소절단기는 이 사건 사고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절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준○으로부터 대여한 장비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최초 사실확인서상 사업자등록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며, 주로 비닐과 비료포대를 취급하였고, 산소절단기 또한 청구인이 1톤 트럭에 싣고 다니는 청구인 소유라는 진술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고물상)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고, 번복한 진술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 및 객관적 근거도 없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굳이 직접 대여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 10만원 외 철거된 1톤 상당의 빔을 처분하고 그 수익을 청구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볼 때, 고물상을 운영하는 실질적 사업주인 청구인이 고철을 수거 및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동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비료산업 대표와 0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했으며, 해당 근무시간 동안 지정된 철제 빔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구속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 이후 고물상의 사업주는 이준○이며, 산소절단기는 이 사건 사고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절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준○으로부터 대여한 장비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최초 사실확인서상 사업자등록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며, 주로 비닐과 비료포대를 취급하였고, 산소절단기 또한 청구인이 1톤 트럭에 싣고 다니는 청구인 소유라는 진술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고물상)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고, 번복한 진술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 및 객관적 근거도 없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굳이 직접 대여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 10만원 외 철거된 1톤 상당의 빔을 처분하고 그 수익을 청구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볼 때, 고물상을 운영하는 실질적 사업주인 청구인이 고철을 수거 및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동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