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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09 2018가단63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6.91㎡를 인도하고,

나. 2018. 2.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와 2014. 1.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6.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만원, 월 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014. 1. 4.부터 2016. 1. 3.까지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및 사용하였습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6. 1. 4. 월 차임을 44만원으로 증액하여 재계약되었으나, 피고는 2016. 8. 4.부터 지금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그 동안 원고가 수차 월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8. 6. 4.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밀린 월 차임의 지급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보증금 800만원으로 2018. 2. 10.까지 지체된 월 차임 800만원을 상계처리하고, 2018. 2. 1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4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