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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18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3:23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손님의 NH 농협카드 (D) 로 81,000원을 결재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이 대표자로 있는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E’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를 하는 등 2014. 10. 24.부터 2016. 12. 31. 21: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총 618회에 걸쳐 합계 54,4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신용카드 위장 가맹 현지 확인보고서, 신용카드 승인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 표 및 수령 명세서, E 신용카드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