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5530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C호 85.03㎡를 인도하고,
나. 4,4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C호 85.03㎡를 인도하고,
나. 4,44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