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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7.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성네거리 방향에서 동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황색 실선이 복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NF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C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상 등을, 위 G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