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 고려 저축은행 C’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 일명 C’ )로부터 ‘ 당신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당신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 는 말을 듣고 일명 C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6. 1. 22. 오전 경 일명 C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 15.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농협은행 고객관리 부 직원’ 을 사칭하면서 “ 신용등급을 상향하면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용을 입금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2. 16:08 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6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3( 상 계동 )에 있는 국민은행 노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일명 C가 보낸 여직원에게 건네주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8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