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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4나27298

공사지체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삼우에스엔씨 주식회사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9.경 피고 삼부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부자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한울지종합건설(이하 ‘한울지종합건설’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피고 삼부자건설과 한울지종합건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980,000,000원에 서울 동작구 B 외 1필지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따라 건축된 위 다세대주택 2동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1.경 피고들과의 사이에, 한울지종합건설 대신 피고 삼우에스엔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우에스엔씨’라 한다)를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 교체하고 공사대금을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 26. 1차 변경계약의 내용을 다시 일부 변경하여, 공사대금을 1,06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원고가 2012. 7. 피고들에게 1차 지급금액 100,000,000원을 지급하면 그 날로부터 90일까지로 하고, 지체상금은 1일당 전체 공사대금의 2/1,000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2. 7. 26. 피고들에게 1차 지급금액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들이 2012. 9. 2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10. 17.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피고들이 다시 2012. 11. 22.경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2. 12. 14.경 재차 피고들에게 잔여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