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04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하남시 M 답 1,548평은 1911. 7. 18. ‘경성부 중부 N’에 주소를 둔 O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하남시 M 토지는 1965. 6. 30. 하남시 P 답 1,043평 및 L 답 50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다시 2009. 2. 25. 위 하남시 L 답 505평의 토지는 L 답 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Q 답 808㎡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공사가 시행한 R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하남시청으로부터 구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S 외 4인의 소유였다가 1971. 7. 12. T, 망 U, V, W, 망 X(이하 ‘T 외 4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자 복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 제1156호(피공탁자 T), 2015년 금 제1157호(피공탁자 V), 2015년 금 제1161호(피공탁자 W)로,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 제1162호(피공탁자 B 망 U의 상속인이다. ), 2015년 금 제1163호(피공탁자 G, C, D, E, F 망 X의 상속인들이다. )로 이 사건 토지의 각 1/5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81,576,320원[총 407,881,600원(= 81,576,320원 × 5)]을 각 공탁하였다.

마. 피고 B, C, E, D, F, 망 G는 2015. 4. 23.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위 공탁금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