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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8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2~3 개월 후에 그 채무를 인수할 테니 대출을 좀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4. 6. 경 B에게 자신의 인감도 장을 주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C) 와 운전 면허증 사본을 보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에 필요한 피고 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 받도록 하고, B은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서류들을 산와 머니㈜ 측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연이율 27.9% 의 조건으로 1,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 산와 머니㈜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자신이 대출 받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2017. 4. 11.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 대출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2017. 9. 경 잠적하자, B을 찾아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B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70번 길 51 청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2017. 4. 초순경 피고소인 B이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절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서 작성 위임을 받은 것처럼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여, 2017. 4. 11. 경 피고인 명의로 산와 머니 ㈜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