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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같은 B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21. 22:00 경 전 남 화순군 D 아파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여, 2000. 12. 생, 당시 10세 )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입은 나시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 싫다” 면서 뿌리치자 “ 아 빠니까 괜찮다 ”라고 말하면서 재차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9. 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방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컴퓨터를 고장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0. 여름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1. 겨울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의 등, 배,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찼다.

라.

피고인은 2012. 겨울 경 위 아파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체해서 활 명수를 마신 후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 회 발로 찼다.

마.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 자가 엄마에게 “ 할머니가 집에 오는 것이 싫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목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3. 가을 저녁 무렵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