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804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78,692원과 그중 33,631,158원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78,692원과 그중 33,631,158원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