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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와 이혼한 후 노모와 자식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수사단계에서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R”은 “O”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 제5쪽 제19행의"1. 판시 전과: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020호 "는"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020호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 제6쪽 제1, 4행 각 다음에"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020호 "가 각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