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E 앞 상호 불상의 음식점 및 원주시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50,000,000 원을 주면 2016. 7. 21.까지 나를 포함하여 아가씨 13명을 피해 자가 개업하려는 제주도 F 룸싸롱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에 있는 주점으로 갈 수 있는 13명의 여성 접대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인원의 여성 접대부들을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계좌로 같은 날 6,8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7. 12. 43,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강원 원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 선 불금 22,000,000원을 주면
2. 중순부터 아가씨 5명을 데리고 가서 사장님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약속한 인원의 여성 접대부를 데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9.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