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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25 2014누11963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영물류(이하 ‘대영물류’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28. 19:30경 트레일러에 조선 기자재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으로 ‘급성심장사 :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4.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0.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만,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장기간의 과도한 업무 또는 사망 직전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부담 내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없었더라도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현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