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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68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속칭 조선족으로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D에서 근무하는 마사자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발 마사지(서비스명 ‘예뻐지는 발 마사지’)를 받으러온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마사지 오일을 바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음부가 노출되기 직전까지 말아 올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마사지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의 손날 부분으로 2회 치고, 발 마사지를 끝낸 후 서비스로 어깨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앉아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대고 있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어깨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 4회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2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