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2005년경 탈북하였으나 지체 3급 장애인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에만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택시를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