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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7나5376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피고의 책임 비율을 다투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