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8 2016고정28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시행 도중,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블럭 및 폐 벽돌 약 1.5 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부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건축주의 남편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