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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정1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3:00경 업무로 B 마을버스(C)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2 토당오거리를 화정동 별빛마을 9단지쪽에서 행주대교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때 위 마을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1세, 남)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부분을 마을버스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