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9 2018고단12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00:11경 강릉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 접속한 다음, 여자 아동이 성기 등을 드러낸 상태로 성인 남성과 성교 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D' 영상물을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유포한 아동음란물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처럼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