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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09 2012고단10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3:00경 경주시 B 식당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ㆍ직업ㆍ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ㆍ동기ㆍ범행과정ㆍ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