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42조 제1항은 ‘제37조, 제41조의4 등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무상으로 1억 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들고 있고, 제2호에서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 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법은 제37조 제1항과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의 무상사용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