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0.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8. 11:52경 논산시 B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분실정지시킬 목적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D에게 “남편이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분실정지 좀 시켜 달라.”라고 거짓말 한 후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D으로 하여금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E)를 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0.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0. 18:44경 논산시 B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분실정지시킬 목적으로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E)를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