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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9:2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모래 하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 세) 와 모래 하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경과 관찰 공소장에는 “ 약 26 주간의 치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의 사실 조회 회보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서 기재한다.

이 필요한 청력 저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1. CCTV CD

1. 상해 진단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기록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위험한 가격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도 난청에 이르는 수준의 우측 청력 저하의 상해를 영구적으로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