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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55경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알페온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점등되어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부터 23:39경까지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음주측정거부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