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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8. 00:12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3. 18. 00:1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서 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을 당하자 동종 범행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C에게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연결된 경찰관 휴대용 단말기(PDA)를 제시하자 공무소인 경찰청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말기에 ‘D’라고 전자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주쥐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주취운전자적발보고기록을 교통경찰전산망에 등록한 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말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으로 하여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