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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노3683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0. 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5. 12.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는데,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20일이 지난 후인 현재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62세의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