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직장상사인바, 2013. 4. 17. 19: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송별회식을 해주며 1차 및 2차로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한 잔만 더하자.“라고 말하고, 인근 슈퍼에서 맥주와 소주를 사가지고 와, 이를 믿은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상의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고,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3회에 걸쳐 성기 삽입을 시도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