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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31 2013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1:2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먼저 C건물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C건물 302호 현관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목을 조르면서 302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302호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을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잠깐 재미만 볼 건데. 벗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약 12센티, 길이 약 19센티)을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며 “여기를 찢어야 하겠냐”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302호 밖에서 성명불상자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밖에 경찰이 눈에 띄면 넌 죽을 줄 알아라”고 위협한 후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