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1년 1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폐기능 경도(F1)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2. 8. 19. 집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진폐증 추정’, 중간선행사인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추정’, 직접사인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8.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1년 4월경부터 심한 기침가래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망인은 2010년 7월경 폐기능 상태가 중등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였던 점, 진폐증 이외에 망인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의 흡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근로자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
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