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본수원갈비집 앞에서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27 정남도서관까지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2세)이 같은 날 03:05경 위 정남도서관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대리요금을 달라고 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이 새끼 세금도 안내고 장사를 한다”라고 말하며 뒷좌석 쪽에서 신문지로 포장되어 있던 흉기인 회칼을 꺼내 “죽여버린다. 차를 주차장에서 이동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정 진술의 태도 및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