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32897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선정당사자)가 항소취지 기재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항소장, 준비서면 등의 각 기재나 당심 법정에서의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하여도 청구취지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